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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 결과 보도자료
작성자 교육감협의회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1,269 회 댓글 0 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112581총회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과제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하여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위원장의설명을 들은 후, 토의를 실시했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환경교육을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126일부터 진행되는 제1회 탄소중립주간에 각 교육청이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협의회는 교육감특별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관한 사전 토의결과 발표를 들은 후,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지난 9월 구성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시행령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사무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교육감특별위원회는 계속 활동을 연장키로했다.

협의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함에도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받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직업계고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통한 고졸취업활성화와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점검과 지도를 지속해가겠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 ’26학년도와 ’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이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와 학생들이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선택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예정이며, 고교학점제 적용 세대가 치르게 될 ’26학년도 대입사이에는 2년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 시기에 실시되는 수능은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최저학력기준에 유리한 과목을 편성ㆍ운영할 우려가 크다.

또한, 협의회는 미래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고, 학생 개별화 교육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을 보장하며,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원 정원 감축 중단촉구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지원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연착륙 도모, 양질의 교육서비스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은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교진 협의회 회장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하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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