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유치원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중장기검토]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행교육 금지를 통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유치원이 빠져 있어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규제 근거 부재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18.3.1.부터 교육과정 뿐 아니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이 금지되나 더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은 관련 규제가 없어 많은 유치원에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대책(제안)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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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중장기검토 ] ○ 유아기의 놀 권리와 쉼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 국정방향, 학부모 요구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사회적 갈등이 따르는 정책임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적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숙려하여 검토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