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교육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미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한국전력공사의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일반용, 가로등 6종으로, 교육연수원 등 시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 대하여 교육용․산업용․일반용을 혼재 적용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육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연수원은 교육용 적용대상시설 요건을 갖췄음에도,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중 대전, 강원, 제주(제주탐라교육원), 세종(시교육연구원) 등 4개 시도는 교육용을, 광주 등 13개 시도는 일반용을 적용하는 등, 자의적 해석으로 교육용과 일반용을 혼재하여 임의적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싼 전기료 부담은 교육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책(제안)
○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 교육 활동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시설(敎育施設)인 시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 대하여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개편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산업통상자원부 : 수용곤란, 교육부 : 중장기검토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사업법에서 승인받은 약관에 규정된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시설이라고 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수용곤란

➊ 학생이 아닌 교원이나 직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시설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용 도입 취지에 부적합
➋ 시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시설이라고 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확대 적용할 경우,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사기업의 직원 연수기관 등과 형평성 문제 발생
➌ 교육용 전기요금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일반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다른 전기소비자의 부담 증가

○ 교육부에서는 교육활동을 위해 설치된 교육시설은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토록 협의
- 시도별 또는 기관별로 교육용 및 일반용으로 혼재되어 있는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대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 지속적인 업무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