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교육자치 및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제안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위배 소지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교의 장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7호: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에 대해 학교규칙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의 해석 상 충돌 발생으로, 관련 민원 지속 발생 및 불필요한 논쟁 반복
- 「학생인권조례」는 두발 제한이나 휴대전화 전면 소지 금지 등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7호는 두발, 휴대전화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까지 학교규칙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충돌 발생
○ 학교규칙의 세부항목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 보장하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저해
○ 학교규칙 제・개정 시 형식적인 학생의견수렴으로, 학생자치활동 보장이 미약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한계가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에 학생참여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대책(제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세부항목까지 정하는 대신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 학생이 두발․복장 등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권리, 휴대전화기 사용에 관한 자기행동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 학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학교 규칙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
- 이 경우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하는 합의된 규칙 마련
※ (국가인권위)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등에서 그 제한과 단속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학교 규칙에 명시할 것(’18.1.)
※ (미국 California Education Code) 학생건강, 안전 목적으로 옷스타일이나 칼, 화기류 소지 제한, 휴대폰 소지는 허용되나 교내활동 참여시 휴대폰 사용 규제(’14. 외국 학생인권 법령집/교육부 등)
○ 학생의 민주적인 참여 보장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 등 관련 내용을「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 「교육기본법」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그 간, 법령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의견 반영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 보장 증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 제1항, 제2항
○ 이와 같은 관련 정책 추진 상황 및 학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 인권보호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학교 현장‧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