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제안 [미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2호, 2005.6.30.일부 개정] 제20조(특별휴가) 제7항, 제8항 삭제로 인해 2005.7.1.부터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실시 근거 소멸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1항제2호에 의거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에게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를 수 있는 연수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공무원은 근거 법령의 부재로 퇴직 전 연수 실시 불가

□ 대책(제안)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교육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퇴직 준비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 '91년 공로연수제도 도입 이후 교육공무원에게만 미 도입된 것은 ’53년 이후 교원에게만 시행되고 있는 근무지외 연수제도와의 이중혜택* 논란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타 공무원에 비해 퇴직정년이 2년 더 길다는 점 고려 필요
*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제도는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근무지 외에서 연수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측면이 많으며, 교원 재직기간 통산 근무지외 연수기간 : 5년 정도(30년×연 2개월)

○ 별도정원 인정시 결원 충원을 위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며, 일시에 퇴직연수 신청자가 급증할 경우 초등교원 수급 곤란 예상
- 후임 보충을 위한 정규 교사 발령 또는 기간제 교사 채용 필요
☞ ’18.2.28.자 정년퇴직 예정자 약 3,500명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할 경우, 1,225억원 예산 소요 추정(대체인력 인건비 : 35백만원/1년 기준)

○ 따라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제도는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제도 등 복무제도, 퇴직정년, 교원수급,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