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신설학교 기준 학급수 산정 하향 적용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신설의 과도한 규제와 신설학교 학급수 과다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 일정규모(4,0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일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설립 승인을 제한함에 따라 인근 학교분산배치 등으로 당해 학교가 과대과밀 학교로 운영되고,
○ 어린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등·하교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악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미비

□ 대책(제안)
○ 학생중심 교육과정 최적화를 위한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
제안 교육청 시/도 경기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 현재 학생 수 감소에도 개발지역 내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로 전환되는 경우 향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획일적인 학급 수 하향 조정보다는 학교의 지속가능성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그 간의 해당 지역의 학생배치율 및 학생 수 추이 등을 토대로 학교 신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학교 신설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금년중에 마련할 예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