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시 지역의 교직원 관사 보유 법적근거 마련 [미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시의 동지역 관사 보유 근거 법령 부재로 적정한 관사 운영·관리가 어려움
○ 본청 소재지가 시의 동지역인 경우 각 지역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관사의 확보가 필요하나 관련 법령 부재로 적정 관사의 유지가 어려움
○ 도 단위 교육청은 광역 인사발령으로 인해 시의 동지역 근무 교직원도 관사 필요

□ 대책(제안)
○ 시의 동지역 관사의 적법 보유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법령 제·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교육부 : 신중검토 ]

○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한다.)이 후생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면 되므로 후생업무인 관사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한다.)이 기준 및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을 정하면 된다는 입장

○ 교육부에서는 지난 ‘15년 감사원의 강원도교육청 감사결과, 도서·벽지, 농어촌을 제외하고 주거공간 확보가 용이한 ’도시‘에 관사 제공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관사수요의 부족으로 관련 예산도 불용하고 있어
- 교육부 및 해당 교육청에 법령 근거 없이 ‘도시’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 이에 주거 환경이 좋은 ‘도시’ 지역의 관사 설치는 감사원 처분 취지 및 일반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고
-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관사 확충 및 기존 관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