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4 | |||
제목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요구 [중장기검토] | |||
주요내용 | □ 문제점 ○ 교육부 예규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세부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항목에서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교육부 예규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고지정에 관한 시․도교육청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대책(제안)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요구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청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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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 시·도교육청 금고기준에 관한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행안부 예규)을 준용하고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행안부 예규와 동일하게 설정(업무 및 대상에 따라 표현만 상이)되어 있음 - 금고업무는 일반지자체와 교육청이 유사하게 수행하므로 유사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행안부 및 일반지자체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다만, 동일한 금고업무임에도 시도별로 상이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 법령은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장관(교육 관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예규를 통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치단체 자율항목(9점)을 설정하거나, 자율항목 대신 세부항목 추가 등을 통해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