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장학관·교육연구관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기타]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이전 정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장학관∙교육연구관의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함
○ 교육전문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이러한 과도한 권한 제한으로 교육자치 정신 및 교육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직무능력이 뛰어난 교원의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의 근거를 소멸함

□ 대책(제안)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조건) 3의2호가목의 일부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1항1.호의 일부를 개정(삭제)함으로써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시 교육감의 권한을 회복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함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신중검토 ]
○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 교육연구관 특별채용시 교(원)장, 교(원)감 합산 경력 1년 포함’이라는 요건의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시ㆍ도교육청의 간부 및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입안 및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직급으로 교육경력은 물론 교육행정에 대한 경험도 필요함
-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임용하여 근무 후 대부분 교장(4급 상당)으로 전직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교사에서의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합의를 거쳐야 함
- 임용령이 개정된 것은 ‘14. 12월로 적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현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선발(교장, 원장 제외)‘ 이라는 조항의 삭제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교원의 교육전문직원 임용 시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도록 한 것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교원을장학사, 교육연구사로 최초 전직 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 실시(14조 2항)
- 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된 것은 ‘14. 12월로 적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현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향후 추진계획
○ 시ㆍ도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사례 분석
-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시 교육전문직 경력의 유무, 임용 전 교육경력 및 직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
○ 시ㆍ도별 교육전문직원 채용 방법 및 현황 파악
-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채용 방법, 인원,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원으로 전직 시 직위 등에 관한 현황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