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고도보존사업지구내 학교 이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학교이전의 원인이 고도보존사업에 따른 것으로 이전신설 건축비 등 사업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나 하나, 보상금 이외에는 지급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자체 재원으로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함
○ 학교이전에 필요로 하는 소요예상액이 보상금만으로는 이전이 불가하고 부족한 재원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교부금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나, 신청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타부처의 원인자 관련 법률을 개정 요구시 법률 개정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됨

□ 대책(제안)
○ 역사문화환경 지구로 지정된 동일한 시·도 지역내에서 지구 지정 밖으로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시 교부금 신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일부 개정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이전이 시급함에도 관련 법률 개정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우선 요구
제안 교육청 시/도 충청남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신중검토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임
-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재정수요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하여 추가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타 지역 및 타 사업 추진 재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 타 시․도교육청 의견 및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법령 개정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과 연계하여 학교 이전․재배치 필요성 및 재정지원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해당 사안의 경우 부여군과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학교가 이전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 원칙적으로는 학교 이전을 요청하는 부여군 또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재청에서 학교 이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화재청에서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공문 송부 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 이전 관련 재원 부담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됨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및 학교 위치 변경 시 원인제공자인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향후 추진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