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9
제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학교 규칙 및 학생 징계) 개정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헌법」과 법률에 위배
-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4항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제한
○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도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의 자의적 제한의 근거로 남용
○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불명확하여 학생들의 참여권이 제한되고 있음
○ 체벌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를 불식할 필요가 있음

□ 대책(제안)
○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시행령 개정을 요구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일부수용/신중검토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관련 : 수용
○ 법률체계 속에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위배될 경우 하위규범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대법원이 인권조례가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인권조례가 同시행령이 규정한 학칙에 의한 규율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임
○ 다만,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학생인권보장 관련 내용 법제화 추진과 연계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 수용 가능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관련 : 신중검토
○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운위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 개정으로 학교규칙 개정 시 학생의 참여권은 상당부분 보완
○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학교규칙 제‧개정이 곤란할 수 있고 학운위 심의 기능의 축소가 우려되어 신중검토 필요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문구 일부 개정 : 신중검토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의 지도는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므로,
- 학교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국정과제인「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 제․개정」과 연계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