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관련 개선 [일부수용]
주요내용 □ 대 책(제안)
○ 교육부 차원에서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납품업체 회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제재방안 마련 건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공급사 사후관리시스템」에 의거한 학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납품업체 회원사 관리를 강화하도록 건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납품과정상의 검수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여러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회원사 배제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엄격한 회원사 자격 기준 마련 및 회원자격 정지 등 계약이행 불량업체 제재방안 마련 건의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회원사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수정․변경 요청
- 규모, 납품실적, 사후평가 등을 토대로 납품업체의 회원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우수업체만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안전한 식재료 납품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무분별한 회원사 늘리기 지양)
제안 교육청 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교육부 검토의견 (수용)
○ 대부분의 학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aT)를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유통공사에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납품업체(회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제재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할 계획임

□ 검토의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eaT시스템 「공급사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한 회원사 관리 강화 [수용]
- (기존) 3개 항목 이상 지적한 학교가 3개교 이상인 업체 경고조치 (개선) ‘18년도 평가 결과 대상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18년도 3개소 기실시, ’19년도 17개소 실시 예정
- 사후관리시스템 지적 업체 대상 교육 실시
○ 계약이행 불량업체에 대한 회원자격 제재 [신중 검토]
-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교육청 등에서 공급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eaT시스템 이용정지 하도록 이용약관 개정 추진
* 계약이행 불량업체에 대해 eaT가 회원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eaT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학교 측이 eaT에 ‘당초 계약사양과 다른 대체 납품사양을 이유로 제재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례로 보이는 바, 이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소정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체 납품이 모두 공급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완전 이행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행의 불량 여부를 공사가 자체 판단하거나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eaT 약관상의 제재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함
○ 공급사 등록심사 기준개선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강화 [일부 수용]
- 심사시 시설 및 위생기준 세분화, 작업장 관리상태 점검항목 추가
-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 보유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허용
- 이용제한 업체 대표자 및 대표자 가족 관련업체 등록제한 등
- 1년 이상 미 투찰, 미 계약 공급업체 휴면 회원으로 분류하여 관리
- 배송차량 전수등록 제도 도입으로 학교와 서면합의 없이 미등록된 차량으로 배송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 납품업체 규모, 납품실적 등을 통한 회원자격 제한은 현행 계약 관련법 위반으로 추진 불가
* 기존에 일부 교육청(전북, 광주, 부산)의 학교급식 운영지침에 따라 eaT 회원가입 시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했지만, `17년 창업·소상공인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입찰시 실적 제한제도가 폐지되어 eaT에서도 `17. 10. 1부터 납품실적 심사기준 폐지

□ 향후 추진계획
○ 이용약관 개정을 통한 회원사 자격제한 기준 강화(3월)
○ eaT시스템 「공급사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한 회원사 관리 강화 계획
- ‘18년도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교육 실시(4~12월)
- ‘19년도 평가결과 업체 반기별 분석을 통한 하반기 및 차년도 현장점검 및 교육 계획에 반영(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