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일부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법령 제정 전후 해외 유사 및 선진 사례 없음
○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되던 것을 법령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형식화되고 학교 부담을 가중하며 자발성을 제한
○ 불필요한 법령의 의무화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의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상존
○ 인성의 가치를 정해놓는 것은 교육을 정형화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을 더욱 제한시킴
□ 대책(제안)
○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부분을 최소화하는 법령 개정 요구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일부 수용]
○「인성교육진흥법」제1조 ☞ 신중검토
-「인성교육진흥법」제1조는「대한민국 헌법」과「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2조는 “홍익인간”이라는 개념 하에 민주정치에 필요한 시민의 자질구비를 교육의 역할로 이미 규정
○「인성교육진흥법」제6조 제5항☞ 신중검토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년 시도교육청의 정책 환경변화 및 예산 등을 반영하여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필요
○「인성교육진흥법」제6조 제6항☞ 수용
- 시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교육부 통보 의무를 삭제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제고
○「인성교육진흥법」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일부수용
-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육감의 공청회 부담감 해소
○「인성교육진흥법」제17조 제1항 ☞ 신중검토
- 인성교육의 특성상 교원의 전문성이 중요하고 지역적 격차 해소 및 전국적 확산을 위해 일정시간 이상 연수 이수가 요구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 수용
-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11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행정여건(특교교부시기)상 구현되기 곤란 할 수 있음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수용
- 현행 법령상으로도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나 별도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오인 될 수 있음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신중검토
- 단위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 연수 운영을 위해서 학교의 장이 연수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필요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일부수용
- 이수기준을 ‘연간 1시간이상’으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을 교육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변경

□ 향후 추진계획
○ 시행령 단독으로 완화 가능한 조항은 우선 개정 추진 : ‘19.하~
○ 공청회시행 등 개정 관련 추후 법안 개정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