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장학관 임용 확대를 위한「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대책(제안)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제1항 3의 2호 가목 일부를 개정(삭제)함으로써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시 교육감의 권한 회복
제안 교육청 시/도 충청남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신중 검토]

○ 다양한 학교현장의 경험 반영

-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장학(연구)관으로서 평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다양한 학교현장 경력을 반영하고자 규정

○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세부사항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각 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최소 교육행정경력인 교(감)장의 경력 1년을 규정

○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 마련

-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인사 특혜를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 능력중심의 공평하고 공정한 채용의 근간인 직업공무원제의 취지를 준수

- 경력직(특정직) 타 공무원*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정실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인사관리 기준 규정

*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공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