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요구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대책(제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특례법 제2조 및 제5조, 제5조의2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주택으로 확대 개정 필요 - 부동산 시장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주택공급에 따른 학교 문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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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수용 ○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학생유발 가능성이 높으나, 학교용지법 미적용에 따라 사전 학생배치 대책 마련이 곤란하므로, 적정 학생배치를 위하여 적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오피스텔 중 공동주택과 같이 학생수가 발생될 수 있는 일정 면적규모 이상이나 업무공간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제안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용지법 개정 -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등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