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요구 [일부수용]
주요내용 □ 대책(제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 특례법 제2조 및 제5조, 제5조의2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주택으로 확대 개정 필요
­ - 부동산 시장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주택공급에 따른 학교 문제 해결
제안 교육청 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

○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학생유발 가능성이 높으나, 학교용지법 미적용에 따라 사전 학생배치 대책 마련이 곤란하므로, 적정 학생배치를 위하여 적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오피스텔 중 공동주택과 같이 학생수가 발생될 수 있는 일정 면적규모 이상이나 업무공간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제안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용지법 개정

-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등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