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초등)학교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일부수용]
주요내용 □ 대책(건의)

○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체육용품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대책 마련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및 안전한 체육교구 구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요구
제안 교육청 시/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교육부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교육부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소관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체육교구 관련 유권해석을 수용하여, 대책 마련에 협업할 예정임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안전한 체육교구 구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추진 시, 체육교구 관련 현장 체육교사 및 학교 체육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원활한 업무 추진에 협조하며,

- 단위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이 적극 활용되어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홍보와 배포를 담당하고, 체육교구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물질 관련 학생의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체육교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기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관리중 → 시행규칙 개정 불필요(불수용)

* 체육교구 중 일부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초등학교 내 체육교구의 범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한 체육교구의 구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 예정 → 일부수용

○ 농구공 등의 범용 스포츠용품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력하여 KC 인증된 제품의 시중 공급을 확대하도록 추진중 → 일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