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교육관련 영문 법령「교육감」영문 표기 수정(안) [일부수용]
주요내용 □ 대책(제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2006. 12. 20.) 이후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영문 표기’도 선출직에 맞게 수정해야 함
- 교육감: Superintendent of Offices of Education → Governor of Education

○ 교육부에서 법제처로 “교육감” 영문 표기 수정 요청
제안 교육청 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법령의 외국어 번역은 법제처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계획수립 전년도 12월말) 및 계획 수립(계획수립 년도 3월)을 통해 진행
- 2019년 법령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 및 선정은 이미 종료한 상태이며, 연말에 내년도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 진행 예정

○ 2020년도 법령 영문 번역 수요조사 시 교육자치법 영문 번역 요청과 함께 교육감 영문 명칭에 대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을 전달할 예정
※ 교육감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영문 번역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은 참고사항임을 주지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법령 영문 번역 수요조사 제출: ‘19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