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개선 [수용]
주요내용 ○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해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시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제도 개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개정 건의
※현재 시행령에 다문화학생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허가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미허가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장의 학교 배정 방식으로 변경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 교육장의 중학교 배정을 통한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학부모의 편입학 과정상 어려움 해소 도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및 일부 학교 편중 현상 개선 기대
-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중학교 편입학 절차상의 학부모 부담 경감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전·편입학 관련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부내 의견수렴 후 법령안 확정(~’20.3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실시(’2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