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 조속입법 요구 [수용] | |||
주요내용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1991년) 이전, 설립한 국유지 점유학교의 경우, 국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요구 | |||
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대안 제언 : 이견없음 ○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 실시(’91) 이전 국유지 위에 신설된 학교는 노후한 시설물의 증·개축이 불가하여 학생들의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 학생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조항 신설 필요성 동의 ○ 현재 정성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재부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재정위 의결 완료(’19.11.29.) *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