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 조속입법 요구 [수용]
주요내용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1991년) 이전, 설립한 국유지 점유학교의 경우, 국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요구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문구 수정 보완)
○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교육자치법 시행(’91년) 이전 설립한 노후 학교시설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증․개축을 허용할 필요성에 공감
- 다만, 국유재산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내용을 추가할 필요
□ 추진 경과
○ 정성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 내용을 반영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의결(’19.11.29.) 완료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중

□ 향후 추진계획
○ 연내「국유재산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 예정

□ 대안 제언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