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4 | |||
제목 |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 조속입법 요구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학원(교습소)장 연수를 집합연수와 병행하여 온라인(원격) 연수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 콘텐츠 개발 지원 요청 - 교육부에서 초기 콘텐츠를 개발하면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에서 연수 콘텐츠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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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울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원거리 학원 집합연수 참석의 어려움, 연수 당일 학원 휴원에 따른 학생·학부모 민원발생, 학원장 연수율 제고 등을 위해 집합연수와 병행하는 온라인 학원장 연수 도입 취지에 공감은 하나, - 현행, 「학원법」제15조의4에 따라 학원장 연수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자체적인 콘텐츠 개발 또는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학원법」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 대안 제언 ○ 학원장 온라인 연수 병행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기관별 분담금을 통해 온라인 연수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