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5 | |||
제목 | 통폐합 연계 학교설립 정책 개선 및 기 승인조건 변경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학교설립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분리 추진 : 학교신설 수요에 따라 설립되는 경우, 중앙투자심사 적정 승인 시 조건 미부여 ○ 승인조건 이행 과정에서 학교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지역사회의 반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행이 어려운 사업의 조건 해지 또는 변경 등 해소방안 마련 : 적정규모 방법 및 학교급 확대, 기간연장 등 승인조건 완화 / 승인조건 미이행에 대한 교부금 회수 방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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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울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학교설립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15.10)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임 - 다만, 기존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조건부 부여로 인하여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학교신설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旣 개선*하였음 * ’17년 8월부터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통폐합 시기 등을 정하여 추진(개교 시 → 자체계획상의 시기)하도록 개선하였음 ○ ‘조건부 승인’ 사업의 경우 조건부 이행을 전제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것이므로, 조건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조건부 이행 사업과의 형평성 측면,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조건부 변경은 중대한 상황 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어려움 |
□ 대안 제언 ○ 기 부여된 조건부에 대한 이행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