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6 | |||
제목 | 재정투자심사 관련 개선 건의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대상에 용지비를 지자체 및 민간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시‧도교육청 공유재산(토지)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 삭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폐교를 이용하여 재정투자사업 추진 시 재정투자심사 총사업비에 용지비를 제외하는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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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남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총사업비 산정 시 예산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에 활용되는 공유재산(토지)의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은 총사업비 산정의 기본 원칙임 ※ 기재부(국가) 예비타당성조사, 행안부(일반지자체) 재정투자심사 시에도 총사업비 산정 시 용지비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에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생활SOC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일반지자체‧교육청 공동 투자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중임 - 투자심사 대상 명확화를 위하여 행안부 총사업비 산정 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 대안 제언 ○ 현재 재정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될 예정임 - 심사규칙 개정 후 심사지침 개정 시 총사업비 산정 관련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산정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