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6
제목 재정투자심사 관련 개선 건의 [신중검토]
주요내용 ○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대상에 용지비를 지자체 및 민간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시‧도교육청 공유재산(토지)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 삭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폐교를 이용하여 재정투자사업 추진 시 재정투자심사 총사업비에 용지비를 제외하는 규정 신설
제안 교육청 시/도 충청남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총사업비 산정 시 예산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에 활용되는 공유재산(토지)의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은 총사업비 산정의 기본 원칙임
※ 기재부(국가) 예비타당성조사, 행안부(일반지자체) 재정투자심사 시에도 총사업비 산정 시 용지비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에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생활SOC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일반지자체‧교육청 공동 투자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중임
- 투자심사 대상 명확화를 위하여 행안부 총사업비 산정 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대안 제언
○ 현재 재정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될 예정임
- 심사규칙 개정 후 심사지침 개정 시 총사업비 산정 관련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산정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