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7 | |||
제목 | 지자체보조금의 예산 성립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개정 요구 [기타]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연도 중 보조사업비 소요액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경우 성립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관련 조항 신설 건의 [현 행]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개정안]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1. <생략> 2. <생략> 3. 시·도교육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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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이견없음 ] ○ 지방재정법에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국가로부터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연도 중 교부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는 추경예산 편성·집행 - 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하게 이월,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집행 저해 ○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관련 조항 신설 필요성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