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8 | |||
제목 | 지자체 보조금의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중장기검토]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연도 중 보조사업비 소요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경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관련 조항 신설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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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 중 보조사업비 소요전액을 교육청에 교부할 경우, 적기 집행을 위해 교육청의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 다만, 성립 전 예산 집행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집행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도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교육청의 예산 성립 전 집행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지방재정법」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에 별도 명시가 가능할지 등도 병행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