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0
제목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 조속입법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교원성과급제 폐지(개선)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마련
- 교원 차등성과급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균등지급 하되, 단기적으로 차등지급률을 10%이하로 최소화
제안 교육청 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성과급제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어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진 경과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완화
-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추이 : ’16~’17(70%) → ’18~’19(50%)
○ ’20년 교원성과상여금 등급간 비율 조정 예정(인사혁신처 협의 중)
- 현행 S(30%):A(40%):B(30%) ⇒ 개선(안) S(20%):A(60%):B(20%)
□ 대안 제언
○ 교육활동의 성과 및 효과를 단기간에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정책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 제안 내용만으로는 제도 및 예산 담당부처와의 협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교원 성과급제도와 개선방안 등과 관련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