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 조속입법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ㅇ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학교 신·증축 공사비”에는 해당공사 채무와 관계없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압류금지 조항 신설
제안 교육청 시/도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ㅇ채권 압류 관련 내용은 사인 간의 법적 분쟁 및 집행 절차에 관한 것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다루고 있음

- 같은법 제246조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비 채권’ 압류금지 내용은 없어 선행 개정 필요함

*급료, 최저생계비, 퇴직금, 부양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 등

ㅇ반면, 건산법상 임금 압류금지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우선변제 원칙*에 근거하여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시행 중

*(제38조)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생략...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급료, 급여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체계적 해석에도 부합

ㅇ복지·의료·국방 등 다른 분야(산업)와 비교하여 학교신·증축 공사비만을 압류금지 할 경우 형평성 문제 등 발생가능

- 공사비 압류 등으로 인한 준공 지연사태는 학교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종합적으로, “학교 신증축 공사비” 압류금지는 민사집행법 등 해당법령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