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6 | |||
제목 |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 조속입법 요구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현황) 학교신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 없는 계약상대자의 채무로 인한 압류로 공사대금 지급 지연 또는 불능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공사비 지급 요구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개교가 지연되거나 개교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권이 침해 ○ (제안) 학교신축공사의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과거 해당기관의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에 압류가 발생한 자에 대해 감점 조항 신설 |
|||
제안 교육청 | 시/도 | 울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압류발생 업체의 감점은 적격심사 도입 및 평가 취지와 맞지 않음 - 적격심사는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와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99.9.) - 입찰참여업체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과 공사와 관련된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에 따른 가감점을 평가 *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정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발생, 지방계약법의 부정당 제재 등 ○ 압류행위가 해당공사 영향이 적고, 법률상 다툼 소지 존재 - 압류가 모든 계약에 이행 지연 등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채무 관련 법령의 위배 및 관련당사자간 다툼 소지 존재 ○ 따라서, 채권압류 발생 사유로 적격심사 평가 시 감점하는 것은 해당 기준의 도입 및 평가 취지와 불부합, 해당공사에 영향이 미미, 법률 다툼 소지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