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요구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통합운영학교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 개정
※ ‘통합운영학교 교원은 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 할 수 있다’ 항목 신설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주관 초·중 교차지도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과정 제공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남도교육청 부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담당자 전형권 전화 061-260-0080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원정책과, 학교정책과]
□ 검토 의견 : 수용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제2항 신설)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회 입법 지원
○ (연수 과정 개설)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련 과정 개설 의지가 있고 양질의 연수과정 운영이 가능한 연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공무원 수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시 통합운영학교 겸직 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에 공감
□ 추진 경과
○ 통합운영학교 발전과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동용 의원실, ’20.12.15)
- (주요 내용) 통합운영학교 발전과 지원 방향 탐색
※ (참석) 서동용 의원,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경기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교원·학부모, 시·도 관계자 등
□ 향후 추진계획
○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서동용 의원실, ’21.4월말)
- (주요 내용)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및 소규모 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국회, 정부,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의 지원 방안 모색
※ (참석) 서동용 의원, 교육부, 시도교육청(전남‧충북‧경기),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등
○ 시‧도교육청 및 교원연수기관과 연수 개설 협의(’21.5월)
※ 수요조사, 운영 기관, 연수 운영 방식, 운영 기간 등 협의
○ (공무원 수당) 법령 소관부처(인사혁신처)에 수당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협의 :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