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보직 부여 관련 법령 개정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위(Wee) 센터의 대표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대표교사는 학교 교사와 동일한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원에 대한 근거 법령의 부재로 보직교사 임명 제한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전문상담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대표교사에게 보직교사를 명하고, 이에 따라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 교육행정기관 소속 wee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순회교사도 ‘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 곽윤철, 전상희 전화 02-399-9536, 9597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 검토 의견 : 수용
○ 교육현장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나 원활한 학교지원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에 보직교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 위(Wee) 센터 소속 대표교사*의 책무와 역할에 걸맞은 법적인 지위 부여 및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공감
* 위(Wee) 센터 운영 및 인력을 관리하고 단위학교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을 기획·운영·관리하는 중간관리자 역할 수행
○ 시도교육청협의회 안대로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배치 등 개별조항으로 둘 것인지 보직교사라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개정할 것인지 교원정책과 검토 필요(제19조 또는 제19조2, 붙임 참조)
□ 향후 추진계획
○ 법령 개정을 위한 부처 및 부서 업무 협의 추진(’22.3.~)

2.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과]
□ 검토 의견 : 수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대표교사의 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에 걸맞은 법적인 지위 부여 및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공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인력을 관리하고 단위학교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을 기획․운영․관리하는 중간관리자 역할 수행
- 다만, 학교에 두는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센터 교사의 교육경력 및 배치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직교사 배치 여부 검토 필요
* 시도교육청별 평균 6학급 이하 1명, 6학급~11학급 2명 등으로 보직교사를 두고 있으며, 학교당 교사 수로 계상하면 교사 4명당 보직교사 1명 배치하는 것으로 파악
- 또한, 관련 법령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유관부처(인사혁신처) 및 부서(교원정책과) 등과 협의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법령 신설을 위한 유관부처(부서) 업무 협의(’22.3.~)

3. 교육부[교육협력팀]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교육행정기관 소속 wee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순회교사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 규정 개정 협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