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별도 규정 마련 [신중검토]
주요내용 ○ 교육감이 임기만료,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 승진예정인원은 교육감의 임기 내 예상결원만을 산정 가능
- 교육감 임기 만료일(6월말) 이후 예상결원은 5급 승진인원에 포함할 수 없어 하반기 5급 결원 발생 및 업무부담 가중
※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 기준 = 결원 + 퇴직인원 – 신규임용예정인원
○ 이에 교육부장관의 별도 규정을 통해 교육감이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에도 1년 기준으로 결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요청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총무과
담당자 정영미 전화 062-380-4117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학교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5급 승진예정인원을 전임 교육감의 재임기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후임 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동 지침 조항은 임기 말 전임 단체장의 대규모 인사 사례가 발생(‘06. 5월)하여 단체장의 임기 내 결원만을 산정하도록 개정한 것임(’11. 3월)
○ 후임 단체장 임기 시작 이후 일정기간 결원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법령상 허용되는 승진임용방법 및 직무대리 등의 인사제도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반자치단체도 동 지침에 따라 예정인원을 산정하고 있어 시·도교육청만 신임 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제한할 사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