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어린이통학버스 내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의무부착 대상을 접근경고음 발생장치까지 확대하기 위해 안전기준 개정 건의 * (현행) ➊후방영상장치, ➋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설치(건의안) ➊후방영상장치, ➋후진경고음 발생장치, ➌접근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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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안전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김덕명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건의자 측이 제시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원인은 자동차 전방과 후측면 어린이 끼임 사고로서, 후방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의무부착을 통한 사고예방은 한계가 있음* * 후방 접근경고음 발생장치가 후측면(차량의 모서리 부분)까지 감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한편, 후방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장착 의무화 시 설계 및 제작비용 등으로 인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가격 상승 유발 가능 ※ 미국, 유럽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장착 규정 無 ○ 따라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대비 입법 목적 달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장치 의무장착 도입에 신중할 필요 □ 대안 제언 ○ 사고 예방 효과성, 제작사 준수 가능성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에 대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검토 2.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 검토 의견 : 수용 ○ 통학버스 안전장치 추가 도입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추진계획 ○ 소관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 제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 협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