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사립학교법 개정(재산 매수 허가사항 신설) [미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매수’가 허가사항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법인의 가치가 없거나 불필요한 재산의 매수를 차단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어 학교법인의 지도감독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책(건의)
○ 관할 시‧도교육청과 사학법인 간의 재산행위에 대한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학법인 재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에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매수” 시에도 관할 시‧도교육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행정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조미경 전화 062-380-4666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현재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 제공,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사학의 공공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본재산의 ‘매수’까지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규제행위로 판단되며, 오히려 재산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모든 재산의 매수행위를 허가사항으로 할 경우 법인과 교육청간의 또다른 분쟁(수익성 유무에 대한 분쟁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동 사안은 재산의 처분시, 처분 이후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재산 운영이 건전하게 활용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