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학교신설비 산정 학급수 방식 개선 요청 [일부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교육청 사업추진 학급(완성학급) 규모보다 적은 학급수로 산정된 학교신설비 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학교신설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학교신설비 수요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학급수 산정시 실제(각 교육청) 학급편성 기준을 상회하는 급당 35명(‘15년 이후 34명)으로 산정하여 교부
⇒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급편성 기준이 2014년 현재 학급당 30명 정도이나, 교육부 학교신설비 수요산정에서는 학급당 35명(2015년 이후 34명)을 적용하여 학교신설비 교부금을 교부함에 따라 실제 신설학교 규모에 맞는 시설비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 대책(건의)
○ 저출산의 영향에 따른 학령 인구에 맞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신설학교 교부금 재산정 요청
- 신설학교 교부금 산정시 각 교육청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에 의해 산정 요청
제안 교육청 시/도 경기도교육청 부서 학교지원과(의무교육담당)
담당자 사무관 우호삼 전화 031-249-0404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시도별 학급편성 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교육부 교부기준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며,
- 실제 편성기준과 교부기준 차액은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함
※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학교신설비를 반영하는 것은 학교신설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보전할 목적임 (전액 교부시 시도교육청의 학교신설 자기통제 약화)

◦ 교육부는 재정여건 및 학생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교부기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15년도 예정교부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조정(35명→34명)한 바 있음
-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조정을 검토하겠음
지방교육재정과 사무관 김수정 전화 044-203-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