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직제 규정

제정2014. 09. 18.

일부개정2015. 07. 15.

일부개정2017. 11. 30.

일부개정2018. 07. 13.

일부개정2020. 07. 09.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9.>

제2조(직무)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무를 집행·관리한다.

제3조(직원구성)

사무국 직원은 시·도교육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과 자체 채용한 직원(이하 “채용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정원의 범위 안에서의 직원 구성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제4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을 둔다.<개정 2020.7.9.>
② 사무국장은 파견공무원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제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3.>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정원)

①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은 [별표]과 같다.
② 사무국장은 전문분야의 업무수행이나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15.7.15., 개정 2017.11.30.>
사무국 직제 및 정원표 (제5조제1항 관련)


합 계 사무국장 [장학(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운영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정책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대변인 [5급 또는 장학(연구)관] 5급 또는 장학(연구)관 급이하 또는 장학(연구)사·교사
20 1 1 1 1 3 13

제6조(과의 설치)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산하에 운영과, 정책과, 대변인실을 둔다. <개정 2017.11.30., 2020.7.9.>[본조신설 2015.7.15.]

제7조(운영과장)

① 운영과장은 파견공무원 4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3., 2020.7.9.>

② 운영과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주요 행사(총회,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0.7.9.>
4. 대외협력(청와대, 국회, 교육시민단체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7.9.>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7.11.30.>
8.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7.11.30.>
10. 직원 복리후생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7.15.]
[제목개정 2020.7.9.]

제7조2 삭제 <2020.7.9.>

제8조(정책과장)

① 정책과장은 파견공무원 4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3., 2020.7.9.>

② 정책과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7.9.>

1. 협의회 안건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도교육청 공동 현안 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3. 국가수준 유·초·중·고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0.7.9.>
4.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0.7.9.>
5. 중·장기적 교육 의제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
7. 시·도교육청 제안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
8. 대국회, 대정부 건의문 관리에 관한 사항
9. 협의회에서 의결된 정책개발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7.11.30.>
11. 교육정책 토론회 추진 및 자료 수집·배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7.15.]
[제목개정 2020.7.9.]

제9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파견공무원 5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관련 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보 및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7.9.]

제10조(회계절차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5.7.15., 2020.7.9.>

1. 협의회 수입금 출납관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2. 협의회 경리관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3. 협의회 지출원은 운영과장으로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7.9.>]

제11조(직무대행)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운영과장, 정책과장, 대변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7.15., 2017.11.30., 2020.7.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7.9.>]

제12조(보칙)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7.9.>]

부칙 <2014.9.18.>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30.>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3.>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9.>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