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씀]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협의회장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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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강은희입니다.
높은 하늘이 반겨주는 가을의 문턱에 역사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충청북도 청주에서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이범석 청주시장님,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멋진 공연으로 총회를 열어주신 충주 청소년 우륵국악단에도 깊은 감명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현안을 공유하였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힘써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배에 부과되던 지방교육세 일몰을 2026년 말까지 유효하게 하였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아의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둔 지난 1년처럼 남은 기간도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모든 교육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교육정책의 양대 수장인 교육부총리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이 인선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각종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와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104회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사무국에서 보고드리는 새 정부 제안과제의 국정과제 반영 현황,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추진 경과,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 의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철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께서는 각자의 신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은 지혜와 뜻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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