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요청 [미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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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제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 교육훈련 파견자 선발 곤란 및 급여 편차 발생 - 객관적 성과평가가 어려우며 과열경쟁으로 인한 조직분위기 저해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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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수용곤란]
○ (행정안전부)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또는 호봉제로의 환원 불가 -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성과보수제도 유지 필요 - 다만, 공공특성에 맞는 성과보수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장기 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별도 지급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장기 교육훈련 파견자에 성과연봉 별도 지급근거 마련(행정안전부,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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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