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건의 [일부수용] |
|
|
|
○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 삭제
- 동 제한 규정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협력사업 제한 문제 발생, 교육지원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
|
1.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일부수용 ○ 교육경비는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확충하고 지자체-학교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96~)되었으며, -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자체 세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 중 ○ 동 건의와 같이, 지자체가 지역교육 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사회 교육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 지자체 사무를 관할하는 행안부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원칙적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지자체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한 입장 ※ (행안부 협의 경과) 행안부 실무자 대면협의(’21.5월) 및 공문 의견 요청‧회신(’21.6월), 국조실 주관 규제건의과제 관계부처 조정회의(’21.11월) ○ 향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해나가겠음 □ 향후 계획 ○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개정 등 행안부와 재협의 추진(’22.1.~) |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