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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대정부제안 내용입니다.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안교육청(시/도, 부서, 담당자, 전화)을 포함하는 표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수용]

  • 연번24
  • 제안교육청 시/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담당자
  • 부서
  • 전화
□ 문제점 요약
○ (OECD대비 민간부담이 높아 개선 필요)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등학교에서의 공교육비의 정부부담은 낮고, 민간부담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음
-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부담이 OECD평균보다 약 2.9조원 부족(‘13년기준)
○ (사회적 요구 외면) 고등학교 교육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
○ (대통령 공약사항)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14년부터 단계적 실시) 시행은 제18대 (박근혜)대통령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

□ 대책(건의)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 국고부담으로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소요액 전액)하여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

정부 회신

대정부제안 내용입니다.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안교육청(시/도, 부서, 담당자, 전화)을 포함하는 표입니다.
조치 결과

[진행중]

□ 검토의견 [ 수용 ]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
○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22년 완성)
- 이를 위해 국회, 시․도교육청,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안)
○ 고교 무상교육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8년)
○ 고교 무상교육 추진방안(안) 마련(’18년)
○ 고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9년)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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