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본 협의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0.07.09.>[전문개정 2017.11.30.]
제2조(목적) 협의회는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30.]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4조(사업)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4.9.18., 2017.11.30.>
제5조(회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기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감사 1인을 둔다.<개정 2017.11.30., 2020.7.9>[제목개정 2017.11.30.]
제9조(임원의 선출)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2조(총회)
제13조(총회 장소) 총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윤번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5조(의결)
제16조 삭제 <2018.3.15.>
제17조(간사) 총회의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4.9.18>
제18조(합의 결정 사항의 효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
제20조(기능)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18., 개정 2017.11.30.>
제21조(회의)
제22조(의결)
제23조(설치 및 기능)
제24조(조직)
제25조(재정)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7.11.30.]
제27조(예산 및 결산 시기) 매 회계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정기회에서, 결산은 다음 연도 정기회에서 각각 추인한다.
제28조(회계규정) 협의회의 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에 적용되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시ㆍ도교육청 단위에서 규정하는 지침 등은 회장이 소속된 시ㆍ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30.][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11.30.>]
제29조(적립금)
제30조(위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단 및 실무협의회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7.11.30.>]
제31조(각종회의)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국장(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이나 소속기관의 장(교육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적인 협의체 또는 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30.][일부개정 2019.1.17.][일부개정 2023.5.18.]
제32조(위원회)
제33조(회의록 작성) 총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부칙 <2010.10.7 >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18>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9.>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무를 집행·관리한다.
사무국 직원은 시·도교육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과 자체 채용한 직원(이하 “채용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정원의 범위 안에서의 직원 구성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산하에 운영과, 정책과, 대변인을 둔다.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본조신설 2015.7.15.]
운영과장은 파견공무원 4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3., 2020.7.9.>
운영과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과장은 파견공무원 4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3., 2020.7.9.>
정책과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7.9.>
① 대변인은 파견공무원 4급 · 5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3.11.28.>
② 대변인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5.7.15., 2020.7.9., 2021.7.8.>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운영과장, 정책과장, 대변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7.15., 2017.11.30., 2020.7.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7.9.>]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7.9.>]부칙 <2014.9.18.>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30.>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3.>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9.>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제5조 제3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2.7.11.>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7.15.,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 개정 2022.7.11.>
사무국 직제 및 정원표 (제5조제1항 관련)
합 계 | 사무국장 [장학(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 운영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정책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대변인 [5급 또는 장학(연구)관] | 5급 또는 장학(연구)관 | 6급이하 또는 장학(연구)사·교사 |
25 | 1 | 1 | 1 | 1 | 5 | 16 |
〔별표2〕삭제<2022.7.11.>
부칙 <2023.5.18.>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7.15.,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 개정 2022.7.11.>
사무국 직제 및 정원표 (제5조제1항 관련)
합 계 | 사무국장 [장학(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 운영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정책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대변인 [5급 또는 장학(연구)관] | 5급 또는 장학(연구)관 | 6급이하 또는 장학(연구)사·교사 |
25 | 1 | 1 | 1 | 1 | 5 | 16 |
〔별표2〕삭제<2022.7.11.>
〔별표3〕<신설 2023.5.18.>
사무국 한시정원표 (제5조 제3항 관련)
정원 | 존속기한 | 비고 | ||
계 | 직급별 내역 | |||
장학(연구)사 | 6급 이하 주무관 | |||
3 | 2 | 1 | 2024.2.29. | -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 추진 - 디지털전환 미래교육환경 기반구축 교육부와 협상 |
부칙 <2023.11.28.> 이 규정은 실무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7.15.,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 개정 2022.7.11., 개정 2023.11.28.>
사무국 직제 및 정원표 (제5조제1항 관련)
합 계 | 사무국장 [장학(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 운영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정책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대변인 [4급·5급 또는 장학(연구)관] | 4급·5급 또는 장학(연구)관 | 6급이하 또는 장학(연구)사·교사 |
25 | 1 | 1 | 1 | 1 | 5 | 16 |
〔별표2〕삭제<2022.7.11.>
〔별표3〕<신설 2023.5.18.>
사무국 한시정원표 (제5조 제3항 관련)
정원 | 존속기한 | 비고 | ||
계 | 직급별 내역 | |||
장학(연구)사 | 6급 이하 주무관 | |||
3 | 2 | 1 | 2024.2.29. | -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 추진 - 디지털전환 미래교육환경 기반구축 교육부와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