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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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안]교원전문직 응시자격(군경력 포함) 검토를 제안 드립니다.
작성자 협력연구지원단 (180.♡.228.32) 작성일 2021.01.28
조회수 27,755 회 댓글 11 건
지역 전남
연령 60세 이상
2021. 교원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전형 시행에 있어서 응시자격 요건중 교원의 교육경력 기간에 군경력 반영(3년 이내의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검토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교원전문직은 중앙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선발하므로 이미 교원전문직 선발전형 시행에 있어서 병역의무에 따른 군경력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다만, 아직 전국에서 50%정도의 시.도교육청 지역에서는 군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경력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에서 지금의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교.사대 남학생은 군복무로 인해 동일 년도에 입학한 여학생에 비해 교원 임용시기가 늦어지고 자동적으로 교육전문직 응시자격 취득기간 또한 지연됨으로 인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어 근무시에 자신보다 연령이 동일하거나 낮은 여성의 상급자와 근무하게 되는 결과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차등적 요소의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명시된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군경력을(3년 이내) 반영하여 교원전문직 응시자격 취득의 경력요소에 포함하는 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또한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아직 군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앞서 제시한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교원전문직 선발전형 제도의 정비를 제안드립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성실하게 수행한 병역의무 이행이 공직 수행의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대한민국 헌법 39조 2항)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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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리폼드 아이피 : 223.♡.151.179 작성일 : 2021.01.29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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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완 아이피 : 1.♡.82.173 작성일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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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아 아이피 : 223.♡.161.254 작성일 : 2021.01.29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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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미 아이피 : 223.♡.46.165 작성일 : 2021.01.29

동의합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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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예은 아이피 : 117.♡.180.70 작성일 : 2021.02.01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자답게 병역의무 이행한 분들이 교육청에서도 성실하게 업무수행 하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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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지혜 아이피 : 223.♡.219.213 작성일 : 2021.02.01

공감 합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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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아이피 : 223.♡.206.147 작성일 : 2021.02.05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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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섭 아이피 : 223.♡.45.106 작성일 : 2021.02.05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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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재현 아이피 : 223.♡.46.91 작성일 : 2021.02.06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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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복남 아이피 : 116.♡.233.68 작성일 : 2021.02.1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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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태연 아이피 : 223.♡.216.161 작성일 : 2021.02.11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