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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 2008. 01. 25.
  • 일부개정 : 2010. 10. 07.
  • 일부개정 : 2014. 09. 18.
  • 일부개정 : 2017. 11. 30.
  • 일부개정 : 2018. 03. 15.
  • 일부개정 : 2019. 01. 17.
  • 일부개정 : 2020. 07. 09.
  • 일부개정 : 2023. 05. 18.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본 협의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0.07.09.>[전문개정 2017.11.30.]

    제2조(목적) 협의회는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30.]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4조(사업)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4.9.18., 2017.11.30.>

    1.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2. 교육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와 연구
    3.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개발
    4. 정부와 국회에 교육정책, 법규 등에 관한 정책 제안
    5. 대ㆍ내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정기적 국제 교류 활동 추진
    6.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기구

    제5조(회원)

    1. 회원은 전국 시·도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 전국 시·도교육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각 안건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3. 회원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11.30.>
    4. 회원은 협의회 규약을 준수하고, 협의회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0.>
    5. 회원은 제25조의 분담금을 소속 시ㆍ도교육청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11.30.>
    6. [제목개정 2017.11.30.]

    제7조(기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총회 : 시·도교육감
    2. 임원단 : 회장·부회장·감사
    3. 실무협의회 : 협의회 사무국장 및 시·도교육청의 협의회 담당 과장(담당관)
    4. 사무국 : 사무국장, 파견공무원, 자체 채용직원 등
    [본조신설 2014. 9.18]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11.30.>]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감사 1인을 둔다.<개정 2017.11.30., 2020.7.9>[제목개정 2017.11.30.]

    제9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정기회에서 호선한다.
    2. 회원의 재임기간이 동시에 만료되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경우, 임원단이 구성될 때까지 임시 회장은 취임한 회원 중 연장자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후에도 새로운 임원단이 선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단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임원의 궐위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0.>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총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연령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사무에 관하여 예·결산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원활한 예·결산검사를 위하여 감사 소속 시·도교육청의 담당 과장(담당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

    1. 회장은 연 2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전문개정 2017.11.30.]

    제13조(총회 장소) 총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윤번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 및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결
    5.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의결)

    1. 협의회의 규약 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8.3.15.>
    3.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받은 자는 회원 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18.3.15.>

    제17조(간사) 총회의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4.9.18>

    제18조(합의 결정 사항의 효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실무협의회

    제19조(구성)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총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장 및 시·도교육청의 협의회 담당 과장(담당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9.18>
    2. 실무협의회 회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사무국 소속 실무협의회 담당 장학(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4.9.18>

    제20조(기능)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18., 개정 2017.11.30.>

    1. 제4조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 조정 및 심의
    2. 규약을 제외한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제2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분담금 및 특별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4. 제16조 규정에 의한 총회 제출 특별 의결 안건 조정 및 심의
    5.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심의
      다만, 매 회계 연도 예산과 결산은 간사가 예산 및 결산 결과를 실무협의회에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정기회에 보고하고 의결 받아야 한다.
    6.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제21조(회의)

    1. 실무협의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실무협의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요구한 때에는 실무협의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무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1.30.]

    제22조(의결)

    1.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2.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받은 자는 회원 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3.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나 협의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하되, 제20조 제2호 및 제3호는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1.30.>
    4. 실무협의회에서 전원합의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안건의 성질,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총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하고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11.30.>

    제6장 사무국

    제23조(설치 및 기능)

    1.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2.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30.>
      1.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2.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간 연락 업무
      3.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4. 지방교육발전 관련 자료 수집·배포 및 정보지원
      5. 지방교육자치제도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
      6. 지방교육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관련사업 등
      7. 시·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이와 관련한 위탁사업
      8.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9.18.]

    제24조(조직)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직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단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개정 2017.11.30.> [본조신설 2014.9.18.]

    제7장 재정

    제25조(재정)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소속 시·도교육청의 분담금
    2. 회원 소속 시·도교육청의 특별분담금
    3. 정부 및 시·도의 지원금
    4. 기타 수입 등

    제26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7.11.30.]

    제27조(예산 및 결산 시기) 매 회계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정기회에서, 결산은 다음 연도 정기회에서 각각 추인한다.

    제28조(회계규정) 협의회의 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에 적용되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시ㆍ도교육청 단위에서 규정하는 지침 등은 회장이 소속된 시ㆍ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30.][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11.30.>]

    제29조(적립금)

    1.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적립금은 임원단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7.11.30.>]

    제8장 보칙

    제30조(위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단 및 실무협의회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7.11.30.>]

    제31조(각종회의)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국장(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이나 소속기관의 장(교육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적인 협의체 또는 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30.][일부개정 2019.1.17.][일부개정 2023.5.18.]

    제32조(위원회)

    1. 협의회의 목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위원회 조직,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30.]

    제33조(회의록 작성) 총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1. 총회 회의록은 회장과 출석 회원 2명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2. 실무협의회 회의록은 실무협의회 회장과 출석 실무협의회 회원 2명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7.11.30.>]

    부칙
    부칙 <2008.1.25. >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1.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처리한 업무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은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0.10.7 >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18>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0.10.7. >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4.9.18. >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7.11.30. >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8.3.15. >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9.1.17. >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20.7.9. >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23.5.18. >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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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 2014. 09. 18.
  • 일부개정 : 2015. 07. 15.
  • 일부개정 : 2017. 11. 30.
  • 일부개정 : 2018. 07. 13.
  • 일부개정 : 2020. 07. 09.
  • 일부개정 : 2021. 07. 08.
  • 일부개정 : 2022. 07. 11.
  • 일부개정 : 2023. 05. 18.
  • 일부개정 : 2023. 11. 28.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9.>

    제2조(직무)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무를 집행·관리한다.

    제3조(직원구성)

    사무국 직원은 시·도교육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과 자체 채용한 직원(이하 “채용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정원의 범위 안에서의 직원 구성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제4조(사무국장)
    1. 사무국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을 둔다.<개정 2020.7.9.>
    2. 사무국장은 파견공무원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제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3.>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정원)
    1.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1.7.8., 2022.7.11., 2023.11.28.>
    2. 사무국장은 전문분야의 업무수행이나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기구 또는 한시정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7.8.>
    3. 제5조 제2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21.7.8., 개정 2022.7.11., 개정 2023.5.18.>
    제6조(과의 설치)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산하에 운영과, 정책과, 대변인을 둔다.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본조신설 2015.7.15.]

    제7조(운영과장)

    운영과장은 파견공무원 4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3., 2020.7.9.>

    운영과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주요 행사(총회,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0.7.9.>
    4. 대외협력(청와대, 국회, 교육시민단체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7.9.>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7. 삭제 <개정 2017.11.30.>
    8.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개정 2017.11.30.>
    10. 직원 복리후생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7.15.][제목개정 2020.7.9.]

    제7조2 삭제 <2020.7.9.>
    제8조(정책과장)

    정책과장은 파견공무원 4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3., 2020.7.9.>

    정책과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7.9.>

    1. 협의회 안건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도교육청 공동 현안 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3. 국가수준 유·초·중·고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신설 2020.7.9.>
    4.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관한 사항 < 신설 2020.7.9.>
    5. 중·장기적 교육 의제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
    7. 시·도교육청 제안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
    8. 대국회, 대정부 건의문 관리에 관한 사항
    9. 협의회에서 의결된 정책개발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7.11.30.>
    11. 교육정책 토론회 추진 및 자료 수집·배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7.15.] [제목개정 2020.7.9.]

    제9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파견공무원 4급 · 5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3.11.28.>

    ② 대변인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관련 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보 및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7.9.]
    제10조(회계절차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5.7.15., 2020.7.9., 2021.7.8.>

    1. 협의회 징수관, 재무관은 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7.8.>
    2. 삭제<개정 2021.7.8.>
    3. 협의회 수입금출납원, 지출원은 운영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7.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7.9.>]
    제11조(직무대행)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운영과장, 정책과장, 대변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7.15., 2017.11.30., 2020.7.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7.9.>]
    제12조(보칙)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7.9.>]

    부칙 <2014.9.18.>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30.>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3.>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9.>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제5조 제3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2.7.11.>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7.15.,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 개정 2022.7.11.>
    사무국 직제 및 정원표 (제5조제1항 관련)

    합 계 사무국장 [장학(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운영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정책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대변인 [5급 또는 장학(연구)관] 5급 또는 장학(연구)관 6급이하 또는 장학(연구)사·교사
    25 1 1 1 1 5 16

    〔별표2〕삭제<2022.7.11.>

    부칙 <2023.5.18.>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7.15.,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 개정 2022.7.11.>
    사무국 직제 및 정원표 (제5조제1항 관련)

    합 계 사무국장 [장학(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운영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정책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대변인 [5급 또는 장학(연구)관] 5급 또는 장학(연구)관 6급이하 또는 장학(연구)사·교사
    25 1 1 1 1 5 16

    〔별표2〕삭제<2022.7.11.>

    〔별표3〕<신설 2023.5.18.>
    사무국 한시정원표 (제5조 제3항 관련)

    정원 존속기한 비고
    직급별 내역
    장학(연구)사 6급 이하 주무관
    3 2 1 2024.2.29. -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 추진
    - 디지털전환 미래교육환경
    기반구축 교육부와 협상

    부칙 <2023.11.28.> 이 규정은 실무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7.15.,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 개정 2022.7.11., 개정 2023.11.28.>
    사무국 직제 및 정원표 (제5조제1항 관련)

    합 계 사무국장 [장학(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운영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정책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대변인 [4급·5급 또는 장학(연구)관] 4급·5급 또는 장학(연구)관 6급이하 또는 장학(연구)사·교사
    25 1 1 1 1 5 16

    〔별표2〕삭제<2022.7.11.>

    〔별표3〕<신설 2023.5.18.>
    사무국 한시정원표 (제5조 제3항 관련)

    정원 존속기한 비고
    직급별 내역
    장학(연구)사 6급 이하 주무관
    3 2 1 2024.2.29. -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 추진
    - 디지털전환 미래교육환경
    기반구축 교육부와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