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약
- 직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본 협의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0.07.09.>[전문개정 2017.11.30.]
제2조(목적) 협의회는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30.]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4조(사업)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4.9.18., 2017.11.30.>
-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 교육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와 연구
-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개발
- 정부와 국회에 교육정책, 법규 등에 관한 정책 제안
- 대ㆍ내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정기적 국제 교류 활동 추진
-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기구
제5조(회원)
- 회원은 전국 시·도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 전국 시·도교육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회원은 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각 안건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 회원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11.30.>
- 회원은 협의회 규약을 준수하고, 협의회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0.>
- 회원은 제25조의 분담금을 소속 시ㆍ도교육청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11.30.> [제목개정 2017.11.30.]
제7조(기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 총회 : 시·도교육감
- 임원단 : 회장·부회장·감사
- 실무협의회 : 협의회 사무국장 및 시·도교육청의 협의회 담당 과장(담당관)
- 사무국 : 사무국장, 파견공무원, 자체 채용직원 등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감사 1인을 둔다.<개정 2017.11.30., 2020.7.9>[제목개정 2017.11.30.]
제9조(임원의 선출)
- 임원은 정기회에서 호선한다.
- 회원의 재임기간이 동시에 만료되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경우, 임원단이 구성될 때까지 임시 회장은 취임한 회원 중 연장자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후에도 새로운 임원단이 선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단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임원의 궐위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0.>
제11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총괄 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연령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사무에 관하여 예·결산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원활한 예·결산검사를 위하여 감사 소속 시·도교육청의 담당 과장(담당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
- 회장은 연 2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30.]
제13조(총회 장소) 총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윤번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 및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결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의결)
- 협의회의 규약 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8.3.15.>
-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받은 자는 회원 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18.3.15.>
제17조(간사) 총회의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4.9.18>
제18조(합의 결정 사항의 효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실무협의회
제19조(구성)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총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장 및 시·도교육청의 협의회 담당 과장(담당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9.18>
- 실무협의회 회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사무국 소속 실무협의회 담당 장학(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4.9.18>
제20조(기능)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18., 개정 2017.11.30.>
- 제4조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 조정 및 심의
- 규약을 제외한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제2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분담금 및 특별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제16조 규정에 의한 총회 제출 특별 의결 안건 조정 및 심의
-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심의
다만, 매 회계 연도 예산과 결산은 간사가 예산 및 결산 결과를 실무협의회에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정기회에 보고하고 의결 받아야 한다.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제21조(회의)
- 실무협의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실무협의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요구한 때에는 실무협의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무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1.30.]
제22조(의결)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받은 자는 회원 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나 협의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하되, 제20조 제2호 및 제3호는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1.30.>
- 실무협의회에서 전원합의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안건의 성질,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총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하고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11.30.>
제6장 사무국
제23조(설치 및 기능)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30.>
-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간 연락 업무
-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 지방교육발전 관련 자료 수집·배포 및 정보지원
- 지방교육자치제도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
- 지방교육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관련사업 등
- 시·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이와 관련한 위탁사업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9.18.]
제24조(조직)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직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단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30.> [본조신설 2014.9.18.]
제7장 재정
제25조(재정)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 소속 시·도교육청의 분담금
- 회원 소속 시·도교육청의 특별분담금
- 정부 및 시·도의 지원금
- 기타 수입 등
제26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7.11.30.]
제27조(예산 및 결산 시기) 매 회계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정기회에서, 결산은 다음 연도 정기회에서 각각 추인한다.
제28조(회계규정) 협의회의 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에 적용되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시ㆍ도교육청 단위에서 규정하는 지침 등은 회장이 소속된 시ㆍ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30.][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11.30.>]
제29조(적립금)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적립금은 임원단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위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단 및 실무협의회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7.11.30.>]
제31조(각종회의)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국장(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이나 소속기관의 장(교육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적인 협의체 또는 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30.][일부개정 2019.1.17.][일부개정 2023.5.18.]
제32조(위원회)
- 협의회의 목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항의 위원회 조직,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회의록 작성) 총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총회 회의록은 회장과 출석 회원 2명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 실무협의회 회의록은 실무협의회 회장과 출석 실무협의회 회원 2명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부칙
부칙 <2008.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처리한 업무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종전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은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0.10.7 >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18>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0.10.7.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4.9.18.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7.11.30.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8.3.15.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9.1.17.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20.7.9.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23.5.18. >이 규약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목적)
- 제2조(직무)
- 제3조(직원구성)
- 제4조(사무국장)
- 제5조(정원)
- 제6조(과의 설치)
- 제7조(운영과장)
- 제8조(정책과장)
- 제9조(대변인)
- 제10조(회계절차 등)
- 제11조(직무대행)
- 제12조(보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9.>
제2조(직무)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무를 집행·관리한다.
제3조(직원구성)
사무국 직원은 시·도교육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과 자체 채용한 직원(이하 “채용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정원의 범위 안에서의 직원 구성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제4조(사무국장)
- 사무국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을 둔다.<개정 2020.7.9.>
- 사무국장은 파견공무원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제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3.>
-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정원)
-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1.7.8., 2022.7.11., 2023.11.28.>
- 사무국장은 전문분야의 업무수행이나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기구 또는 한시정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7.8.>
- 제5조 제2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21.7.8., 개정 2022.7.11., 개정 2023.5.18.>
제6조(과의 설치)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산하에 운영과, 정책과, 대변인을 둔다.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본조신설 2015.7.15.]
제7조(운영과장)
운영과장은 파견공무원 4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3., 2020.7.9.>
운영과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협의회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협의회 주요 행사(총회,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0.7.9.>
- 대외협력(청와대, 국회, 교육시민단체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7.9.>
-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삭제 <개정 2017.11.30.>
-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개정 2017.11.30.>
- 직원 복리후생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2 삭제 <2020.7.9.>
제8조(정책과장)
정책과장은 파견공무원 4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7.13., 2020.7.9.>
정책과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7.9.>
- 협의회 안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시·도교육청 공동 현안 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 국가수준 유·초·중·고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신설 2020.7.9.>
-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관한 사항 < 신설 2020.7.9.>
- 중·장기적 교육 의제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
- 시·도교육청 제안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
- 대국회, 대정부 건의문 관리에 관한 사항
- 협의회에서 의결된 정책개발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 삭제 <2017.11.30.>
- 교육정책 토론회 추진 및 자료 수집·배포에 관한 사항
제9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파견공무원 4급 · 5급 또는 장학(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3.11.28.>
② 대변인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관련 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언론매체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보 및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회계절차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5.7.15., 2020.7.9., 2021.7.8.>
- 협의회 징수관, 재무관은 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7.8.>
- 삭제<개정 2021.7.8.>
- 협의회 수입금출납원, 지출원은 운영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7.8.>
제11조(직무대행)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운영과장, 정책과장, 대변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7.15., 2017.11.30., 2020.7.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7.9.>]제12조(보칙)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7.9.>]부칙 <2014.9.18.>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30.>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3.>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9.>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제5조 제3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2.7.11.>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7.15.,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 개정 2022.7.11.>
사무국 직제 및 정원표 (제5조제1항 관련)
합 계 | 사무국장 [장학(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 운영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정책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대변인 [5급 또는 장학(연구)관] | 5급 또는 장학(연구)관 | 6급이하 또는 장학(연구)사·교사 |
25 | 1 | 1 | 1 | 1 | 5 | 16 |
〔별표2〕삭제<2022.7.11.>
부칙 <2023.5.18.> 이 규정은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7.15.,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 개정 2022.7.11.>
사무국 직제 및 정원표 (제5조제1항 관련)
합 계 | 사무국장 [장학(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 운영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정책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대변인 [5급 또는 장학(연구)관] | 5급 또는 장학(연구)관 | 6급이하 또는 장학(연구)사·교사 |
25 | 1 | 1 | 1 | 1 | 5 | 16 |
〔별표2〕삭제<2022.7.11.>
〔별표3〕<신설 2023.5.18.>
사무국 한시정원표 (제5조 제3항 관련)
정원 | 존속기한 | 비고 | ||
계 | 직급별 내역 | |||
장학(연구)사 | 6급 이하 주무관 | |||
3 | 2 | 1 | 2024.2.29. | -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 추진 - 디지털전환 미래교육환경 기반구축 교육부와 협상 |
부칙 <2023.11.28.> 이 규정은 실무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7.15., 개정 2017.11.30., 개정 2020.7.9., 개정 2021.7.8., 개정 2022.7.11., 개정 2023.11.28.>
사무국 직제 및 정원표 (제5조제1항 관련)
합 계 | 사무국장 [장학(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 운영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정책과장 [4급 또는 장학(연구)관] | 대변인 [4급·5급 또는 장학(연구)관] | 4급·5급 또는 장학(연구)관 | 6급이하 또는 장학(연구)사·교사 |
25 | 1 | 1 | 1 | 1 | 5 | 16 |
〔별표2〕삭제<2022.7.11.>
〔별표3〕<신설 2023.5.18.>
사무국 한시정원표 (제5조 제3항 관련)
정원 | 존속기한 | 비고 | ||
계 | 직급별 내역 | |||
장학(연구)사 | 6급 이하 주무관 | |||
3 | 2 | 1 | 2024.2.29. | -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 추진 - 디지털전환 미래교육환경 기반구축 교육부와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