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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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자치협력
<총회, 실무협의회 운영>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확립과 발전 도모

총회

  • 구성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 시기 : 연 6회
  • 기능 : 총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함
    · 사업계획 및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에 관한 사항
    ·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실무협의회

  • 구성 : 협의회 사무국장 및 시·도교육청의 협의회 담당 과장(담당관)
  • 시기 : 연 6회(2회는 워크숍 또는 연수 병행)
  • 기능 :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총회를 보좌하기 위해 운영되며, 다음 사항을 조정·심의함
    ·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에 관한 사항
    · 규약을 제외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시·도교육청별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심의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단체와의 소통 협력 강화> 대정부와의 소통 협력 및 교육연구단체·교육시민단체 등의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대정부 소통 협력 : 국회, 교육부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의제 대담과 교육현안 해소 노력
  • 유관기관 단체와 소통 협력 : 교육연구단체․교육시민단체 등의 교육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협의회를 통해 정보 공유 및 현안 해소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