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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작성자 교육감협의회 작성일 2019.06.27
조회수 3,300 회 댓글 0 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6월 27일(목),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목소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의 유··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입니다.

 

지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제 교육자치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62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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