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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관련 보도자료
작성자 교육감협의회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1,023 회 댓글 0 건

▢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4일(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참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체결식에는 집단임금교섭 대표교육청인 전남교육청 장석웅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 노사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 8,000원 인상 △ 근속근무 10년차 기준 근속수당 월 4만원 인상 △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직종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를 지급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 이와 함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 2021 집단(임금)교섭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공무원과의 복리후생 차별을 시정하는 데 그 방향성을 두고 지난 2021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월 28일 (6개월)까지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 1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6개월의 교섭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신장의 밑거름이 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며 “대립과 반목의 소모적인 교섭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1년 집단(임금) 협약 체결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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