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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문
작성자 교육감협의회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823 회 댓글 0 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일 뉴시스에 보도된 누리과정 특별회계 연장 추진기사관련해 국민의 힘 김병욱의원께서 대표발의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적극 환영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재원을 교육세와 국고로 지원하게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을 근거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으며,2022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총 38,290억원이다.

 

그러나 이 법은 201612월 최초로 제정된 후 20191231일까지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201912월에 1차 개정 후 20221231까지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되었다.

 

이에 우리 17개 시·도교육감은 2023년 이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존속기간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별회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적극 기대한다.

 

 

20227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유특회계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입장문.hwp (100.5K) (1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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