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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과 관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작성자 교육감협의회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493 회 댓글 0 건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개정을 요구한다

 

  기계설비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국민안전 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4.18)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건축물도 기계 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지관리 점검, 성능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중복선임 불가상주근무 규정등 학교현실에 맞지 않는 자격기준 및 근무형태 규정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다방면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예산의 한계 및 해당 자격 보유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정 수의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부 학교에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령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물론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23.12.31.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구한다.

  첫째, 현행 단위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적용 기준 및 대상을 좀더 세분화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축물은 규모 대비 기계 설비 기능이 단순하고, 타 법령에 따라 위탁전문업체를 통해 수시 관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 실정에 맞게 계설비법 적용 기준 및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근무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각급 학교의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등은 유지관리 업무의 율성을 위해중복선임’,‘비상주 근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비교적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학교기계설비 분야 관리자의 근무 형태를 중복선임 불가상주근무로만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실상이 반영된 기계설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 5. 1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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