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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 발표
작성자 교육감협의회 작성일 2023.07.24
조회수 544 회 댓글 0 건

현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 등 최근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정책 및 행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굳은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 등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교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교원치유센터 운영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학교현장의 교권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 보장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안에서 학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말하고싶다.

교권을 보장하는 목적은 교사의 맹목적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원활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궁극적으로 학교 안에서 학생이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권보호 강화가 학생인권 침해로 연결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는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것으로서 학생인권도 보호받고 교권도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함도 아울러 밝힌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면,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적으로 치료,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분리 및 치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최근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해나갈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오래된 명제처럼 교사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은 교사가 스스로 교육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질 때 학교교육은 바로 설 수 있으며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

우리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교사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아울러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그리고 상호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2023. 7. 2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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