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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인천에서「제94회 총회」개최
작성자 교육감협의회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321 회 댓글 0 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인천에서94회 총회개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건의 등 9건 의결

▶「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등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1123(),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건의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현재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등을 논의했다.

 

 

주요 의결 사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건의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의 유형 및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마약과 도박 등과 같은 중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도입 초기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를 10교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의 수가 줄어들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2022년 경찰관 1인당 12.8개교까지 증가하여 현장 대처 능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을 경찰관 1인당 10개교 수준으로 증원 배치할 것과 학생과의 신뢰관계 향상을 위해 장기 근무 유도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국외 위탁교육훈련 시 결원 보충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요구

현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191항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국외로 위탁교육훈련을 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보충이 필요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적용 대상에 교육감은 제외하고 있어서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 위탁교육훈련 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273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 책임 완화를 위한 ·중등교육법개정 요구

현재 ·중등교육법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따라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학교 시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5조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학교의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의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중등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학교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한 경우 학교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반직공무원 통일안보 교육훈련과정(기관) 연수파견 요구

통일 미래, 북한이탈학생 문제 및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통일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통일안보교육 지원 및 집행능력을 갖춘 통일안보분야 교육행정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 과정과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모두 중앙행정기관 신청 혹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추천으로만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정책 추진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부처 등 타 기관과의 교류 소통으로 상호 간 이해 증진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 공무원도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통일안보 교육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요구

최근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입원이나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 중인 원격수업시스템 스쿨포유는 입교 대상을 육체적 건강장애로 입원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은 학업 중단의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

현재 교원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상여금을 3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제도 운영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력 및 교육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낮은 참여율로 인한 평가 결과 신뢰도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각종 성희롱 및 모욕 등 인권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교직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논의

최근 교육계의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이하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소요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내에 유보통합 논의를 전담할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시도교육청의 요구사항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총회에 앞서서 당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이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총회 종료 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가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는 참으로 뜨거운 1년을 보냈다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울렸던 교권회복에 대한 외침이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법과 제도의 정비로 구체화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제 이러한 제도들이 교육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흐름과 관련하여근래에 교육 홀대로밖에 볼 수 없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계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도전과제들을 여러 교육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95회 총회는 2024222()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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