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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정부의 추경편성, 법적 원칙을 지켜라
작성자 교육감협의회 작성일 2016.07.21
조회수 4,196 회 댓글 0 건

 

정부의 추경편성, 법적 원칙을 지켜라

 

누리과정 사업추진은 정부(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하여 시작되었고, 결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현재 14조 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 원을 넘는다.

 

추경편성으로 인한 1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써, 지방교육채 상환 그리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이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 지사의 관할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시·도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

 

우리 교육감들은 기존의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누리과정 관련 법적 문제의 해결과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추경편성에 누리과정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하였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경 편성에 법적 원칙을 지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6721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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